국민연금 추납 제도?!
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국민연금 추납 제도?!

by 이갓생님 2025. 4. 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추납 제도(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예전에 국민연금을 몇 년 못 낸 적이 있는데, 그거 다시 낼 수 없을까?”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을 조금 더 넣어서 연금을 더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께 딱 맞는 제도가 바로 ‘추납 제도’입니다.




1. 추납 제도란?

추납은 말 그대로 ‘추후에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즉, 예전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지금 다시 납부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그때 못 낸 걸 지금 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2. 누가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1.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중
과거에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던 분
(예: 실직, 육아,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잠시 안 낸 기간)


2.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가능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신청 가능


3. 추납 신청 시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



과거에 전혀 가입 이력이 없던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어떤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납부 예외 기간

임의가입 전 기간 (예: 전업주부였던 시절)


최대 10년 이상도 추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꽤 많이 늘릴 수 있어요.




4. 추납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50세 직장인 A씨가 과거 8년간 연금 미납 기록이 있었고,
현재 소득 기준으로 추납 신청을 한다면

→ 월 13만 원씩 8년 추납 = 약 1,200만 원 납부
→ 향후 연금 수령 시 월 20만~25만 원 추가로 받게 됨
→ 연금은 평생 지급되므로 수령액 총합은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5. 추납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nps.go.kr)


2. 로그인 후 전자민원 → ‘추납 신청’ 메뉴 클릭


3. 추납 대상 기간 확인


4. 추납 금액 산정 후 납부 (일시납 또는 분할납 가능, 최대 60개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6. 추납 시 주의할 점

추납한 금액은 나중에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기대수명, 건강 상태, 퇴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7.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다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게 된 분

앞으로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

60세 전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은 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 중 하나예요.
특히 40~50대가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받을 연금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반응형